납세의무자 구치소에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법인 혹은 개인을 납세의무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구치소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해 과세처분을 받게 됐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ㄱ씨는 9년 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는 납세고지서를 ㄱ씨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 안에는 어느 누구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과세한청구의 취소소송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ㄱ씨가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인 ㄱ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됐는데, 해당 주소지 안에 ㄱ씨의 자녀들이 거주 중이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받게 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을 경우에는 무효주장을 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무효에 대한 사유를 증명하고 주장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구치소 등에 구속되어 있던 납세의무자의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거소, 영업소, 주소 혹은 사무소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송달 받는 사람을 못했을 경우에는 동거인이나 기타 종업원으로서 사리 판별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면서 지난 2014년 형기종료로 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ㄱ씨의 주민등록상에 대한 주소지와 구치소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에게 고지되었던 여러 차례의 각 처분에서 납세고지서는 ㄱ씨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된 바가 있으며, 해당 주소지에는 자녀들이 거주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009년 7번째의 처분이 고지됐는데, 이때 당시 ㄱ씨는 이미 구치소 안에 수감중이었던 구치소로 송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ㄱ씨에 대해 과세처분을 했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며 ㄱ씨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사유의 증명이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행정소송 해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의향이 있시다면 다양한 행정소송을 맡아온 경험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행정소송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재해급여 인정되려면 (0) | 2017.01.2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방계약해지엔 (0) | 2017.01.17 |
행정변호사 유족보상금 청구 (0) | 2017.01.09 |
과중한 업무 요양승인 청구는 (0) | 2017.01.04 |
음주측정수치 면허취소안돼 (0) | 2016.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