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법변호사 과징금 산정 무효로

by 서경배변호사 2017. 2. 3.

행정법변호사 과징금 산정 무효로





과징금이란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금전 가운데 조세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조세는 헌법에 의거했기 때문에 하위법에 근거해 있는 과징금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과징금에 포함되는 것은 수수료나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당하게 과징금 산정을 받아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소송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과징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이혼을 마친 ㄱ씨는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을 거쳐 지난 2004년에 아내 ㄴ씨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 뒤 ㄱ씨는 7년이 지나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으로부터 3년 안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ㄱ씨에게 1,15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부당한 과징금 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이혼을 마친 뒤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7년이 경과해 등기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구청장에게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행정법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3년 안에 미등기를 했을 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는 교환이나 매매, 증여 등의 계약이 원인인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분할합병이나 판결, 경락 등을 원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에 대한 관계가 법원으로부터의 판단으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투기 등과 같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제재적이거나 이익침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정법규는 엄격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관련 법률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간 안에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과징금 산정 관련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과징금 산정을 받아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면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이와 같은 과징금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과징금 소송을 해결하고 있으니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