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콜택시광고엔
일정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청에서는 그 의무자에게 부과 및 징수의 금전적 제재를 하는데, 이를 과징금 부과라고 합니다.
과연 일반택시가 콜택시 광고를 부착하고 영업했다면 이 또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택시의 운송업 허가를 받게 된 ㄱ사는 총 95대의 택시에 콜택시에 대한 전화번호를 부착해 영업했습니다. 그러던 중 ㄱ사 소속의 택시들이 공항 근처에서 관할 구청의 단속원들로부터 적발됐습니다.
이에 ㄱ사의 관할 구청에서는 ㄱ사에 15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택시회사 ㄱ사가 일반택시에 콜택시 전화번호를 붙인 뒤 영업을 했다는 사유로 과장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구청에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운송사업자는 시나 도지사 혹은 건설교통부의 장관이 지시하게 되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를 규정짓고 있을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화번호 및 콜명칭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한다는 포괄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1998년 서울시에서 일반택시가 전화번호 및 콜명칭을 부착했을 경우 교통에 대한 운송질서와 안정의 서비스 및 확립 향상 등을 위해선 내리는 지시를 위반했던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업계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징금 부과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정소송에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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