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 출입제한시간 위반시
행정청에서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취하는데 이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납부의 종류에는 수수료나 사용료, 납부금, 특허료 등이 있는데, 만약 찜질방에서 절도를 하고 있던 여중생들을 신고했는데 출입제한시간 위반이라는 사유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를 통해 과징금 납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인 ㄱ사는 오전 6시경 찜질방 안에서 절도를 하고 있던 a양 등 중학생들을 신고해 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ㄱ사가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a양 등을 찜질방 안에서 머무르게 했다는 사유로 중구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213만원 과징금 납부라는 부과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ㄱ사는 청소년 범죄 재발방치 및 예방의 목적 하에 신고를 했지만, 과징금 납부라는 처분을 부당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죄 신고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과징금 납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찜질방일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찜질방 안에서 절도 중인 여중생들을 신고했다 출입제한시간 위반의 사유로 과징금 납부 처분을 받게 된 ㄱ사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양 등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는 오후 6시 30분경에 찜질방 안으로 입장했으며,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화장을 짙게 했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 a양 등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사는 밤마다 항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관련된 안내방송을 해왔으며,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순찰을 하라고 하는 등 법규를 나름대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찜질방이 대규모의 시설이라는 점과 과징금 납부 부과처분으로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과징금 납부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보다 ㄱ사가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ㄱ사에게 내린 과징금 납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과징금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다양한 과징금 및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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