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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by 서경배변호사 2016. 12. 26.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일정한 행정법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재정수입의 확보가 아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한 보호시설에는 정신 및 신체 장애자와 알코올중독자 등 총 1,800여명이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 안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진단을 맡고 있던 의사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문의는 단 한 명뿐이었고, 7일 중 2번 정도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정신과 의사 a씨와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6개월 간 7일에 2번 혹은 3번 해당 보호시설에 왕진을 갔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왕진신청서를 미리 구청에 낸 뒤 왕진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하며 그 뒤, 왕진 후 의료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7일에서 한 달쯤 걸리게 되는 통보를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진료를 했고, 그 뒤 의료급여 1,700만원과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급여비용을 받아 챙겼다며 과징금 6,800만원을 a씨에게 3,200만원은 b씨에게 부과했습니다. 관할 구청 또한 부당이득금이라면서 a씨와 b씨가 받았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절차를 여겼으므로 a씨와 b씨가 받았던 급여를 지자체에서 징수하게 되는 것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와 b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의 범위를 넓힌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화자들 또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있는 a씨와 b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소에 입소시설의 지원이 부족했던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다면 수 많은 행정소송을 맡아 왔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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