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무단점용했다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했을 경우 이를 점유한 사람은 변상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무단점용했던 국유재산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했을 경우 변상금 부과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a씨는 고양시 인근에 있는 임야를 임차하여 임야에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야에 대한 환매권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에서 a씨에게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2003년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a씨가 ㄱ사에게 낸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점유자가 국유재산을 무단점요하여 국가 등은 점유자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의 현황이 아닌 국가가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할 당시의 현황으로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국유재산 임야를 무단점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릴 때는 소유권을 회복했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임야의 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변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르면 아무런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하여 수익이나 사용한 사람에게 그 사용료의 약 1.2배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고의 해당 임야의 소유자를 믿고 임야을 점유했다는 주장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의 점유 시작일부터 환매권 보류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환매권이 행사된다면 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자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한 것이라며 이는 등기부 기타 공부상에 대한 명의인을 소유자라 믿은 뒤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에 포함될 수 없어 변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행정 소송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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