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정해진 법칙과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학생 성추행을 일삼은 공무원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 처분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2002년 공무원 ㄱ씨는 김해에 위치해 있는 중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에 대한 문제로 거창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로 전보됐습니다.
그 뒤 ㄱ씨는 전보된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던 과정에서 20명의 여학생들이 자고 있던 숙소에 들어가 학생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학생 성추행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자 ㄱ씨는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던 중 여학생들이 자고 있던 숙소 안에 들어 학생 성추행을 일삼은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은 상당한 수준의 직업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학생들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인 ㄱ씨는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판결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저지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이와 비슷한 비위행위로 전보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임처분이 가혹하다는 ㄱ씨의 주장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성추행을 일삼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징계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된 경우라면 징계 처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다양한 행정소송을 담당해온 서경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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