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처분 도움을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법령이나 규칙, 명령을 위반할 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징계에는 종류가 다양한데,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있는데, 금일은 판례를 통해 공무원 강등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공무원 a씨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뒤 검찰에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에서는 지난 014년 공무원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a씨에게 공무원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글을 올렸던 행위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항소심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할 시에서 공무원 a씨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렇게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담당해온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관련 행정소송은 물론 그외의 다양한 행정소송을 맡아왔으며, 자세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 부당한 징계처분 또는 억울한 행정사례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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