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공무원 징계령을?
공무원들은 관련된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혹은 직무에 태만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공무원 징계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참가를 했던 공무원 또한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될지 사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3명의 공무원들은 총 파업참가를 했다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이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무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파업참가로 인해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된 83명의 공무원들이 제기한 해임, 파면, 정직,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파업참가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공백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피해 및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파업참가를 했던 공무원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채 계속해서 파업참가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내린 공무원 징계령은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이때 당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법률안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와 다를 경우 청원권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를 해야 함에도 총 파업참가라는 불법적 수단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고 이를 수호해야 할 지위에 위치해 있는 원고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이용했을 경우 일반 국민들로부터 법을 집행하는데 불복하게 되는 풍조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참가 공무원들은 징계처분을 받음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에는 행정소송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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