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변호사 과격표현 공무원
공무원들은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위신이나 체면의 손상행위 등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상사에게 과격한 표현을 이용해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 또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해안가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청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 지지 않게 되자, 지난 2004년 한 방송사 홈페이지 안에 군청과 군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를 당하고 해임됐다, 이후 3개월의 감경됐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위 사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사례를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 이유를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 감정에 휩쓸리게 돼 과격하고 지나치게 단정적인 발표를 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청렴성이나 공정성 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무원이 비판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공무원 징계 사례와 같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부당한 사유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면 행정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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