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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변호사 유족보상금 청구

by 서경배변호사 2017. 1. 9.

행정변호사 유족보상금 청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퇴직 이후 3년 안에 이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보수월액의 36배에 포함되는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족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행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ㄱ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역무에 시달리던 중 2005년 간암판정을 받게 되 근무와 치료를 병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간세포암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유족들은 공무상 사망에 포함된다면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사에서 근무하던 중 간암으로 사망하게 된 a씨의 아내 b씨가 공단에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인체의 면역쳬계가 악화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간암과 간경변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보았을 때 사망한 a씨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인 간염을 자연적으로 진행경과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간암을 유발하게 됐고, 사망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망한 a씨는 통상적인 업무 시간 외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가 폭주하게 됨으로써 수면부족과 초과근무로 육체적인 피로가 쌓였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심리적 압박감과 긴장감을 상당히 느끼는 등 오랜 기간에 걸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이전 학회에서 스트레스 및 과로는 간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키는데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근거 삼아 내린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 학회측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채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연구가 아닌 대표집필자 스스로가 인정한 것처럼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공단의 의뢰를 통한 보고서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더불어 해당 보고서는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연구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시되었던 결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에 합치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변호사와 조언을 통해 유족보상금 지급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유족보상금 청구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행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바탕과 함께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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