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요양승인 청구는
많은 직장인들을 야근이나 주말출근 등 과중한 업무로 다양한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중한 업무로 지쳐있던 남성이 자신의 부인과 관계를 가진 후 뇌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ㄱ사의 사정으로 인해 3명의 팀원이 빠지게 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해 왔고, 퇴근의 시간 또한 규정상 5시30분이 아닌 연장근무를 일삼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ㄱ씨는 주말근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6일과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해왔던 ㄱ씨는 퇴근 이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관계를 마쳤는데, 이후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이에 공단에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승인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 행위와 음주가 문제가 됐는데, 이 두 가지의 행위가 전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 ㄱ씨의 요양승인 청구를 거부했고, 그러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ㄱ씨의 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음주 행위는 신경계를 흥분시킬 수 있으며, 관계를 맺는 행위 또한 흥분감이 더해져 교감신경계에 대한 흥분도가 증가할 수 있어 갑작스럽게 뇌혈관계에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공단에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음주를 한 뒤 관계를 맺는 행위와 뇌출혈이 발병된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ㄱ씨는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계속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ㄱ씨에게 발생하게 된 뇌출혈에 대한 촉발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의학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음주를 한 이후 아내와 관계를 맺었던 사실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ㄱ씨가 겪었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뇌출혈은 업무의 공간에서 발생되었거나 발병하기 직전에 업무가 갑작스럽게 증가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례는 성행위를 한 이후 뇌출혈이 곧바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업무 간에 연관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 관련 행정 소송 또는 이 외에 다양한 행정 소송을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 소송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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