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 행정법변호사와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법령과 규칙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 사례가 비일비재 한데, 그 가운데 만약 바람 핀 공무원이 반라의 상태로 도주하다 받게 된 공무원 해임 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일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인 ㄱ씨는 산악회에서 서로 알게 된 ㄴ씨와 점점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화를 자주 주고 받았습니다. 그
러던 중 ㄱ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친 뒤 ㄴ씨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가던 중 ㄴ씨의 아들이 헐 벗은 ㄱ씨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와 ㄴ씨의 아들은 다툼이 벌어지게 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ㄱ씨는 당시 5층이었던 아파트에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 뒤 ㄴ씨는 ㄱ씨에게 옷을 건네주었지만, 이를 본 ㄴ씨의 남편고 아들이 쫓아오게 되자 ㄱ씨는 반라의 상태로 도주하게 됐습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된 ㄱ씨는 직장에 등산을 하던 와중 추락사고를 당해 다쳤다며 허위보고를 한 뒤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ㄱ씨를 조사하게 되면서 ㄱ씨의 만행이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업을 숨긴 채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ㄴ씨는 아들과 남편에게 자신이 설명해 준 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ㄱ씨는 200만원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ㄱ씨가 근무하고 있었던 기관에서는 ㄱ씨가 ㄴ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해 이에 따른 부상 또한 허위보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ㄱ씨에게 공무원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ㄴ씨를 데려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며 실수로 인해 반라의 상태로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생활의 사유로는 공무원 해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까닭에 대해 ㄱ씨와 ㄴ씨가 서로 주고 받았던 메시지의 내용이나 통화량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은 산악회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의 아내 사이에서 다툼이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나누었던 전화 통화 내용을 보았을 때나 ㄱ씨가 ㄴ씨의 아들과 다툼을 벌였던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ㄴ씨의 주거로 들어갔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무원 해임 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반라의 상태로 돌아다녔던 부분과 부상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허위로 보고했던 점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속인 것 등은 공무원 해임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공무원 해임 처분 사유의 일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해임 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공무원 징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부당한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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