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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행정소송상담변호사 부당한 징계를

by 서경배변호사 2016. 12. 29.

행정소송상담변호사 부당한 징계를




직무상의 태만이나 의무위반 또는 직장내 외를 불문하고 위신 또는 체면의 손상행위를 했을 경우 혹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다양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총파업을 하기 전 아내 b씨의 간병을 위해서 연가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파업 참여를 우려했던 과장 c씨는 a씨가 제출한 연가원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무단 결근을 하며 아내 b씨를 간병했는데, 이때 총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a씨는 1월의 정직이라는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1월의 정직 공무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내 b씨를 간병해 주기 위해서 총파업이 진행되는 당일에 결근했던 a씨에게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1월의 정직이라는 중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셨다면 행정소송상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소송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의뢰인의 소송이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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