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할까
공무원이 규칙 또는 명령,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만드는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경찰이 신호위반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공무원 징계처벌을 받게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는 부산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 b씨의 차량을 단속하면서 담뱃값을 위한 만원을 신분증 아래에 넣어주면 된다며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공무원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공무원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은 상고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었던 a씨가 공무원 해임처분은 부당하며 제기한 공무원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까닭이 무엇일지, 판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교통을 위반한 사람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돈을 접은 뒤 건네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a씨가 받아 챙긴 금액이 만원일지라도, 공무원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타당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직무에 대한 특성과 비위 내용, 성질, 사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할 경우에는 수수경위나 수수액수, 수수시기, 수수를 한 이후 직무에 영향이 끼쳤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공무원이 받아 챙긴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이는 공무원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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