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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행정변호사 불륜저지른 공무원도

by 서경배변호사 2016. 12. 13.

행정변호사 불륜저지른 공무원도





최근 유뷰남인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행정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ㄱ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선배였던 ㄴ씨를 만나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사무과에서 관계를 맺는 등 여러 차례 불륜관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은 뒤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이에 대한 수당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자 비위 첩보를 입수하여 조사를 실시했건 감사과에서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을 했다는 사유로 ㄱ씨를 징계 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해임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소청심사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던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었으며,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이 위법 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해당 징계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 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공무원인 ㄱ씨가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항소심에서 ㄱ씨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행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품위를 손상시키고, 본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간통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민법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정조의무를 지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불륜이라는 관게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비위 정도를 보았을 때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공무원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주심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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