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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14.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농지의 분합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포함되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로 인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일시적인 2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한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포함되어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고 5년이 지난 이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재건축 중인 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뒤 2004년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2008년에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때 당시의 양도소득세는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3,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5년 안에 되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ㄱ씨는 7년이 돼서야 해당 아파트를 되팔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은 ㄱ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2심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이전까지의 소득에 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아파트를 구매 한지 7년이 경과한 이후에 되팔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건축 아파트 일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새로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럴 경우 실제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한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소송이나 그 외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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