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해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곳에서 거주하던 중 재건축이 완공되자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을 위해 철거되자,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뒤 해당 아파트에 3년 동안 거주했고, 이후 3년이 지나자 재건축 진행을 위해 철거되었던 아파트가 준공이 되자 6개월 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a씨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이는 일시적인 2주택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며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납부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입주자로써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라며,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 대상이었던 아파트가 공사가 완성되어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2주택 보유자가 된 후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일시적인 2주택 특례는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이전에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먼저 취득하게 되어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의 부동산 소송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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