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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25.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한 주택 및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관련 분쟁은 뉴스나 기사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례를 보면 a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인근에 있는 134동 6600세대의 아파트와 1개의 상가 그리고 32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총회로 서울시에 의해서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고시 이후 ㄱ씨 등은 최근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중대형 평형이 줄어 들게 되었다며, 조합원 분당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반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를 통해 사업의 계획을 변경했다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계획 승인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a씨 등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계획 승인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합원 ㄱ씨 등이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게 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계획 승인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계획 승인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2차 재건축 결의 이후에 대형의 아파트 세대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조합원 분당금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개요를 변경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본 판례와 같이 재건축 혹은 재개발과 같은 부동산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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