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법위반을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위 건출법위반 사례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관할 구청에서 6층짜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관할 구청에서는 a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 등을 사전에 입주시켜 이용하여 건축법위반을 했다며 1,2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건물을 매수했던 b씨가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자신은 시정명령을 따를 수 있는 지위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유자나 건축주가 아닌 a씨는 사전에 입주 시킨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응하는 것이 가능한 지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구청장에게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할 때 건축주로 기재되었던 사람이 실질적인 건축주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명목상으로 건축주일지라도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명의를 대여해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명의상의 소유자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혹은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에 하나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명목상으로 건축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건축주명의 대여가 조장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이거나 건축주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 혹은 건축주 일지라도 건축법위반을 했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하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행정 > 이행강제금 과징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0) | 2016.12.26 |
---|---|
과징금처분 정당할까 (0) | 2016.12.19 |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는 (0) | 2016.12.05 |
과징금 납부 부당하다면 (0) | 2016.11.29 |
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면제 (0) | 2016.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