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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행정분쟁상담변호사 공무원 성폭행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30.

행정분쟁상담변호사 공무원 성폭행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법령 혹은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해당되며, 중징계에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게 될지, 행정분쟁상담변호사와 사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안을 행정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ㄱ씨는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ㄱ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준강간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해 ㄱ씨는 인사위원회를 의결을 통해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잘못을 깨우치고 그 즉시 범행을 중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징계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행정분쟁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공무원인 ㄱ씨가 관할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제기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뒤 술이 깨게 되면서 스스로 이를 중지한 점 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되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행동은 공무원이라는 지위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ㄱ씨가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임 징계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과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으로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위 사안과 달리, 만약 부당한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분쟁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처리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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