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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징계처분 지나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22.

공무원징계처분 지나치다면




공무원이 관련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혹은 직무에 태만하는 등을 했을 경우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근무태만이나 법령위반 또는 품위손상을 했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이 콧수염을 길렀을 경우에도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고속도로를 오토바이로 달리던 중 형사입건 된 사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콧수염을 길렀고,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이유들로 3개월 정직이라는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콧수염을 길렀다는 사유 등으로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찰공무원 a씨가 경찰청장에게 제기한 공무원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콧수염을 기른 것은 공무원징계처분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복무규정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공무원들에게 용모와 복장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시달한 바 있으니 콧수염을 기르는 것 또한 금지행위로 적시해 놓은 지시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용모단정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콧수염을 길렀다는 사유만으로 공무원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개성표출을 지나치게 하여 상대방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준다거나 공무원 품위와 맞지 않은 용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콧수염을 길렀을 뿐 이를 손질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미관상이나 위생상으로 혐오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는 점은 피고쪽에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콧수염이 용모를 불량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이름표를 달지 않은 채로 근무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3개월의 정직이라는 공무원징계처분이 지나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 휘말리셨다면 공무원 징계 행정 소송을 맡아온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합리적인 결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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