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해당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게 되어 임대료르르 손해보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양주 인근에 약 92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해당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ㄱ씨는 해당 토지를 한 농부에게 임대하였고, 150만원의 월 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상태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게 되어 ㄱ씨는 오랜 시간 동안 해당 토지를 놀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압류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가압류의 집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해 본 손해 약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토지에 가압류 신청을 냈던 ㄴ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부동산이 가입류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이용 권한은 부동산의 주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의 주인인 ㄱ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려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언제든 해방공탁에 의해서 집행취소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압류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어 ㄱ씨가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손해입게 될 거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권자인 ㄴ씨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당하게 한 가압류로 인해 본 손해는 채권자인 ㄴ씨가 배상해야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계약해지 혹은 신용하락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 등의 손해는 특별한 손해이므로 ㄴ씨가 이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아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이나 신용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은 승소를 통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례를 통해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압류 신청권자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에는 재건축 혹은 재개발 관련 소송도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변호사상담 필요시 (3) | 2017.01.24 |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매매시 계약금은? (0) | 2017.01.12 |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공급은 (0) | 2016.11.01 |
주택임대차계약서 부주의했다면 (0) | 2016.10.21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인정은 (0) | 2016.10.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