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매매시 계약금은?
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합의만 이루어질 경우 유효하게 계약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을 한다는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 등의 각종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향후 분쟁에 대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할 때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부동산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금일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ㄷ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제주도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9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음날 작성하기로 했고, ㄱ씨는 1억원의 계약금을 ㄴ씨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해당 토지 인근에 신공항이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발표되자, ㄷ씨는 갑작스럽게 매도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자신의 지분만큼만 ㄱ씨에게 11만원으로 매도하겠다고 했지만, ㄱ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ㄴ씨는 1억원을 공탁했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행위에 대해 ㄱ씨는 1억원의 계약금은 거래 관행상의 위약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공탁금과 함께 1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제주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살펴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 그리고 ㄷ씨 사이에서 의사에 대한 확정적인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던 중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금 부분을 위약금으로 한 다는 특약이 없었던 이상 상대방은 계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입게 된 실제의 손해 부분만을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계약금 부분이 위약금으로 당연시하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한 계약체결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교섭단계 중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법정 분쟁은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복잡한 법률 지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오늘도 의뢰인들의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 힘쓰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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