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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계약서 부주의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21.

주택임대차계약서 부주의했다면




최근 공인중개사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중개하던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 등의 호수와 현관문 호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ㄱ씨는 ㄴ씨의 중개를 통해 2년동안 송파구 인근의 다세대주택 303호를 임차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증금은 9,500만원이었습니다. ㄴ씨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중개할 때 현관문에 적혀 있는 303호로 했으며 ㄱ씨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303호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장부상 표시에는 303호가 아닌 302호였습니다.





이후 2012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갱신한 ㄱ씨는 맞은편에 있는 세대의 공매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호수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9,500만원의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그 뒤 303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거주자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9,500만원의 보증금 되돌려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ㄱ씨는 공인중개협회와 ㄴ씨에게 각각 9,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협회와 ㄴ씨는 ㄱ씨에게 각각 3,800만원씩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게약서상 303호로 기재하여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이로 인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303호로 하게 되었고, 이에 공부상 및 부동산 303호 어느 한 쪽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협회와 ㄴ씨는 ㄱ쎄가 돌려 받지 못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ㄱ씨는 계약의 당사자로 현황에 대해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40%로 협회와 ㄴ씨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다양한 부동산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끄러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경배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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