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 인정은
부동산 소송 다양한 문제를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동안 소유에 대한 의사로 평온하게 과실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ㄱ씨는 전주 인근에 있는 한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ㄱ씨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는 상속 등기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됐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를 무주 부동산으로 분류하였고,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후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사업자였던 a사는 토지보상금으로 약 1억여원을 국가에게 지불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의 상속인인 ㄱ씨의 자녀 ㄴ씨는 이 토지는 무주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토지수용보상금반환 등의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하여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소송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상속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상속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더라도 무주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국가에게 귀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성이 있는 점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상에 따르면 무주 부동산 취득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절차일뿐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등기부 안에 소유자가 기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국가에서 알고 있고 있었다면 해당 토지를 무주 부동산으로 판단한 것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 취득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본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와 같이 부동산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인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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