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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교육공무원 징계 취소해야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9.

교육공무원 징계 취소해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나 복종, 성실,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수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학생들 앞에서 흡연 흉내를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여고에 근무하고 있던 교육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재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던 가운데 학생들로부터 흡연 흉내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학생들의 요구에 못이긴 a씨는 끝내 분필로 흡연 흉내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본드와 고량주를 재화 개념에 대한 예로 들자 a씨는 이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a씨의 행동을 한 학생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SNS에 올리자, 짧은 시간 안에 a씨의 행동이 퍼졌습니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동료교사와 학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2개월의 감봉이라는 교육공무원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흡연 흉내를 내는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a씨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본드와 고량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인 것들을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칠판에 기재한 행동은 학생들을 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써의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교사의 방법이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여 감봉이라는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자기검열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교사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에 대한 자유에는 교사의 자유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재량이 교사의 방법과 내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며 흡연 흉내 역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들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a씨가 받은 교육공무원 징계 감봉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징계 관련 행정 사례를 통해 징계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사가 수업 도 중 흡연 흉내를 낸 행동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며 교사의 방법과 내용 부분에서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봉 처분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과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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