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 부당하다면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징금 가운데 행정권에 의한 것은 사용료와 특허료, 납부금, 수수료 등이 있으며 사법권에 의한 것은 과료, 벌금, 재판비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과징금 납부가 정당하다면 납부해야 하지만 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시 안에 TV설치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TV 기능이 내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부분까지 과징금 납부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TV기능이 내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택시 앞좌석에 설치하여 이를 시청했다는 사유로 관할 구청에서 120만원의 과징금 납부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관할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60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구청장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과징금 납부에 대하여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때 당시 DMB 혹은 TV기능이 내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앞좌석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TV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설치는 허용하되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령이 변경된 점을 살펴보았을 때 TV 혹은 DMB의 기능이 내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이를 TV설치로 간주해 과징금 납부하라며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과징금 사례와 같은 행정소송은 국가 혹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승소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부당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행정소송을 해결해 주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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