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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11.

행정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 혹은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를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정기간이 지나도록 부동산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이후 이를 이행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례를 보면 4곳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2002년 학교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a사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약 78억여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관할 구청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관할 구청은 전체 토지 가운데 일부분에 관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에 따른 과장금 부과일에서 1년이 경과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a사에게 3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했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관할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급심 판단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할지,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보면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관할 구청에게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원고 승소 취지로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이란 등기신청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사실을 제재하는 과징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장기미등기자가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규정시간이 경과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란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징수금으로 위 사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의 목적이 실현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혹은 그외의 다양한 행정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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