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이란 일정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를 했을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지, 금일은 행정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하철 내에 자신의 제품을 먹어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a사의 광고는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에 포함된다며 15일 동안 영업정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13조에 따르면 어느 누구나 식품 등에 대한 제조방법이나 명칭, 영양표시, 품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대해 비방이나 허위, 관대의 광고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질병에 대한 치료나 예방의 효능이 있거나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혼동이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표시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위에서는 8일에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지만 a사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관할 구청에서 a사에게 부과한 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행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면 재판부는 a사의 광고 안의 내용은 해당 제품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통 사람들에게 감기란 특별한 치료방법이나 예방약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에 기재된 문구는 a사의 제품이 건강식품 그 이상으로 감기 예방에 대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사의 광고에는 식품위생법 제 8조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기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닌 고객만족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가계비 지원 행사임을 알려 드린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품내용이나 행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광고행위에 포함된다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a사의 광고는 건강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광고 안에 의약품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소송 해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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