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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면제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23.

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면제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a사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해동하여 3일 동안 냉장 상태로 진열 판매를 했습니다.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실온에서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냉동수산물을 해동한 뒤 판매하는 것 또한 24시간 이내라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a사에게 관할 구청에서는 유통기준 및 보존 위반으로 적발한 뒤 두 지점에 각각 1,1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부당한 과징금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사 측은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수산물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한 것으로 부패가 느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통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며 해당 기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해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각 지점의 관할 구청장에게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포장일을 포함하여 4일까지는 안전하고 신선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의 위생상 문제가 보고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사가 3일 동안 해당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과징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법에 능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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