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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면직처분 부당한 고객유치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28.

면직처분 부당한 고객유치는?




우선 면직처분이란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가 근속 중이나 채용시에 발생 혹은 발견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한 은행 지점장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여 면직처분을 당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3년 간 ㄱ씨는 자격증이 없는 대출소개인 ㄴ씨를 통해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여신을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금융업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출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ㄴ씨를 통해 취급했던 여신 중 1/3 가량 연체되었고, 그 외의 여신 또한 상당수가 부실한 채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연체가 계속 되자 ㄱ씨가 근무하고 있던 은행 측은 ㄱ씨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여 이는 정당해고에 포함되므로 ㄱ씨를 면직처분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친 뒤에 대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면직처분은 부당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ㄱ씨가 제기한 징계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대출 심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하게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의 고용과 회사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ㄱ씨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면직처분이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면직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송을 준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행정 사건을 전담해 온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준다면 합리적인 소송을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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