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소송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내로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약 140여만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A씨는 다시 복직하였고, 또 다시 임신하게 되어 출산전의 휴가로 3개월을 사용하였고, 9개월 동안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뒤 2015년 다시 복귀한 A씨는 관할 노동청에 이미 받았던 바 있는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2개월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달라며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할 경우 청구할 수 없다며,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1차 육아휴식급여 지급 신청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70조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받게 되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는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실업급여와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혹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받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관할 노동청에서는 소멸시효가 완료 되기 이전에 급여 신청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노동청장에게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동청에서는 1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에 대한 빠른 확정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대하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특별규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해야 하거나 소멸시효보다 청구기간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절차와 요건,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한 규정일 뿐, 청구권에 대한 시효를 정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취지는 모성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근로자가 급여가 중단되어 경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서 이미 지급했던 급여 등에 대한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더불어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로 행정소송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에 해결책을 제기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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