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 유족급여 청구가능?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앓고 있던 치매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근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뇌를 다쳤습니다. 이후 a씨는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고, 장기간 동안 입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치매 증상 의심 진단을 받은 바 있었는데, a씨가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a씨는 집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 b씨가 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a씨가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사망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a씨가 앓고 있던 치매 증상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b씨는 유족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치매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며 a씨의 아내 b씨가 공단에게 제기한 장의부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기 이전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무중 교통사고 이후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써 근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의 나이가 59세였으며, 사망했을 당시의 나이는 61세로 많은 나이가 아니었으므로 a씨가 앓고 있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집을 나가게 되어 동사하게 된 것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게 되어 기존에 앓고 있던 치매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소송이나 그 외의 다양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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