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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건설현장 사고 업무 중 발생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10.

건설현장 사고 업무 중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혹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에 대해 특별히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허리를 삐끗하게 된 건설현장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충남 인근에 있는 건설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에서 A씨는 근로자들을 위한 고층에 있는 임시가설물인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는 상층부에서 파이프나 발판 등을 해체하게 될 경우 이를 중간층에서 받은 뒤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파이프를 옮기 던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게 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허리가 뒤틀린 것 같다며 허리 통증을 호소 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A씨의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온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허리통증뿐 아니라 건설현장 사고 이후 허벅지와 다리 부분에 저림 증상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건설현장 사고 경위와 발생된 허리디스크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자신에게 발생된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생긴 통증 증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된 A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허리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은 바가 없으며 건설현장 사고 이후부터 계속되는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발생된 사고와 근로자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된 사고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업무상재해를 억울하게 인정 받지 못했거나 이와 관련된 행정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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