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사망?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사건 사고가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병원 야간 행정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하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사례를 보면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a씨는 경기도 인근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격일로 오후 5시에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면서 환자관리나 야간 응급실 접수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한 시간도 안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심인성 급사 즉, 돌연사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a씨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에 대한 변화나 과로가 없었으며 a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유족들이 공단에게 a씨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a씨가 홀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매해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a씨가 근무 도 중에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밝혀 진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a씨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을 악화시키게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a씨가 사망하게 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으며 평소 과한 업무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들을 악화시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나 그 외에 또 다른 업무상 재해로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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