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해야할까
건설업체에서 사들였던 개발용 토지 안에 철거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는 건축까지 개발이익의 환수 대상으로 판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매수했던 서울 노원구 일대에 있는 한 토지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구청으로부터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사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설업체 ㄱ사가 노원구청장에게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의 이유는 무엇일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토지 가치의 증진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부과 받는 공과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ㄱ사가 토지와 함께 매입했던 해당 건축물은 철거대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원고 ㄱ사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하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이란 납부자에 대한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했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관할 구청 측에서 사업 인가의 전후를 구분하여, 부담금에 대한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차이만으로 지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구청 측의 기준 적용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위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행정소송에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행정소송 처리 경험이 많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행정소송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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