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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27.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감봉이나 파면, 해임, 견책, 정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공무원 관련 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혹은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근 이와 관련하여 수배범의 부탁을 받고 수배사실에 대해 알려준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강등 조치를 받게 되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어떠할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근 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과 평소에 지인 사이었던 b씨에게 수배 여부에 대한 조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공소시효 기간과 수배 내용을 확인하여 b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했으며 b씨가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유로 해임 처분이라는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에서는 a씨가 받은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하여 b씨가 스스로 지명수배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승진대상자 명부 안에 자신이 올랐지만 강등이라는 징계로 인해 근속승진의 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이중 강등이 된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가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기한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a씨가 제기한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보면 재판부는 a씨는 형사재판에서 같은 사유로 유죄가 확정되었을 만큼 a씨가 받은 징계에 대한 이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받은 강등처분은 징계권자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승진대상자 안에 올랐다고 하여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미 소청심사를 거치는 단계에서 해임이 아닌 강등으로 감경되었기 때문에 이미 a씨가 주장했던 내용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 소송은 공무원이 받은 징계 처분의 사유에 대해 판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억울하게 받았거나 또 다른 행정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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