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행정법변호사 교섭단위분리결정

by 서경배변호사 2016. 11. 4.

행정법변호사 교섭단위분리결정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근로조건의 차이나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에서는 노동관계 양쪽 혹은 어느 일방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분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2000년 초반부터 제주도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여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비수익 노선을 직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때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은 a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노조에서는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는 근로조건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섭대표노조인 제주본부에 교삽단위분리결정을 해 줄 것을 관할 노동위에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는 전산원과 사무원, 환경미원, 주정차 단속원 등 공무직의 근로자들은 각각 자신의 직종에 따라서 제주시청노조와 전국공무직노소 등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공여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a사만 제외하고 교섭차구 단일화를 거치게 되어 제주본부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했습니다. 


만약 단체교섭 단위가 분리될 경우 별도로 해당 노조만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에서는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은 이틀을 근무하면서 하루를 쉬며 하루 14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직종의 근무자들은 1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공영서브를 운전하는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k는 등 별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유급휴일, 연장 rs로 빈도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분리경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사가 노동위원자엥게 낸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였고,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보면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들과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 등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차이는 버스 운전에 대한 업무의 고유특성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 정기근속수당 퇴지금이나 기본급 등의 임금 구성 항복이나 임금 액수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이 동일하다며 상여금 또한 차등 없이 지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요소부분이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행정법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 소송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