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관련 소송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안양시에서 비산2동에 있는 주택재건축지구의 한 토지 주와 기본계획수립변경고지 등의 분쟁에서 승소한 판례가 나왔는데,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비산 2동 주변 재건축지구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던 곳이었습니다. 비산2동 주택재건축지구 내 토지주인 ㄱ씨는 2014년에 정비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에서 건물과 토지가 편입되자 기본계획수립변경고지 등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수원지법의 재판부는 “비산2동에서 주택재건축 조합설립과 정비계획 수립, 변경 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다”며 ㄱ씨가 제기했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ㄱ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재판부 또한 수원지법의 판결을 인용하여 비산2동 주택재건축지구 내에 있는 토지 주 ㄱ씨가 안양시에게 낸 기본계획수립변경고지 등의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재건축단지의 진출입로에 위치해 있는 ㄱ씨의 건물과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비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이익만을 우선시 한다면 사업의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재건축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어 2016년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 기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없을 경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나 재건축 관련 문제에서 분쟁이 있으실 경우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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