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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by 서경배변호사 2016. 8. 29.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임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가 변경되어 이웃들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을 만한 염려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아파트 주민들은 ㄴ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관할 구청에게 민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와 건축조합 측에서는 설계에 대해 변경하라는 관할 구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ㄱ아파트 주민들을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진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ㄴ아파트 건설사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ㄴ아파트가 신축된다면 1년 가운데 8시간이 일조기간으로 짧은 둥지를 기준으로 하여 ㄱ아파트의 일부분 세대의 일조시간은 1시간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인내가 가능한 정도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일조권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ㄴ아파트 건설사와 건축조합은 ㄱ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대한 보상안이나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관련 지식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문제나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관련 지식에 능한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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