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상담변호사 일조권침해우려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23.

재건축상담변호사 일조권침해우려




부동산 관련 소송 가운데 재건축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일조권침해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관련 판례를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면 2009년 ㄱ아파트는 지상25층과 지하2층, 503세대의 규모로 사업시행을 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착공 전 사업시행에 대한 변경 인가를 받게 되어 지상30층에 지하3층, 764세대의 규모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아파트 주민들은 ㄱ아파트의 공사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ㄱ아파트의 재건축조합에 ㄴ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헀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ㄴ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와 ㄴ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낸 공사금지처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 ㄱ아파트의 재건축조합에서는 신축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ㄱ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1년 가운에 8시간이 일조시간이므로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ㄴ아파트 세대 일부분의 일조시간이 1시간도 못 미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의 세대에서는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건설사와 ㄱ아파트 건축조합에서는 ㄴ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대한 변경을 고려했거나 보상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및 천공조망권, 통풍 방해를 원인으로 하여 공사에 대해 중지하라며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재건축 관련 분쟁은 부동산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경험이 있는 재건축상담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재건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