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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재해인정?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28.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재해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회사원이 회식 이후 사망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또한 업무상재해인정이 가능할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성소송상담변호사와 사례를 보면 ㄱ씨는 a사에 입사하여 높은 실적으로 인해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 보다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 뒤 ㄱ씨는 낮은 실적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던 a사의 서울 지점의 센터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ㄱ씨는 매달 1등의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연말 최종평가에서 a사의 서울 지점이 1등이 아닌 2등으로 밀려나게 되자 ㄱ씨는 물론 상당한 소속 직원들이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열린 회식자리에서 ㄱ씨는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ㄱ씨는 직원들에게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을 표시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만취했던 ㄱ씨는 집으로 돌아간 뒤 잠을 자고 다음 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알 수 없었지만, 추청해보았을 때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렇게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ㄱ씨의 아내 ㄴ씨는 남편이 실적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되었으니 이는 업무상재해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아내 ㄴ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의 아내 ㄴ씨가 공단에게 낸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ㄱ씨가 빠르게 승진을 했지만, 그 뒷면에는 지속적인 업무 실적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로 인해 ㄱ씨는 원형탈모증까지 생겼으며 사망 전에는 기대에 못 미친 업적평가 결과가 나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질병의 주 원인이 업무에 대한 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질병이 발생된 원인과 겹칠 수 있어 이를 악화시키거나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업무상 스트레가 ㄱ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의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게 되면서 급성심근경색을 불러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단에서는 유족들에게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업무상재해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당한 재해가 업무상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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