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장애인시설 설치반대?
행정 소송에는 업무상재해나 징계, 변상금, 과징금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된 분쟁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내 장애인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행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 어떠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에 대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ㄱ중학교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ㄱ중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ㄱ중학교 학부모들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학교내 장애인시설 설치로 인해 학교에 드나드는 것은 위험하다며, 언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여러 번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어 설득을 시도했지만 이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ㄱ중학교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에 해야 하는데, 심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설립할만한 근거 법령 또한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중학교 4명의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감에게 낸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계획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학교내 장애인시설 설립 계획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이지 원고들이 의무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령 교육청의 학교내 장애인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행정처분일지라도 학부모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특수교육법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닌 ㄱ중학교의 재학생 또는 학교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ㄱ중학교의 학부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설립 계획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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