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처벌 받은 직원해고?
최근 같은 직장 동료에게 사기도박을 벌여 유죄의 사기도박처벌을 받은 직원을 해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기도박처벌을 받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일지 정당해고일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ㄱ씨는 a사에 입사하여 a사의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뒤 2014년 ㄱ씨는 같은 동료 직원 총 8명에게 회사 인근에서 사기도박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ㄱ씨는 사기도박을 통해 약 1억여원을 챙겨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기도박처벌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ㄱ씨의 사기혐의 사건 조사 결과 ㄱ씨는 자신과 친밀했던 2명의 동료와 짠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가 근무하던 a사는 ㄱ씨 등 총 3명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내렸고, 이에 ㄱ씨는 사기도박처벌을 받은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위는 ㄱ씨에게 사기도박처벌로 인해 징계를 내렸다는 이유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해고를 한 것은 무거운 처벌이라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사는 노동위 위원장에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a사가 노동위 위원장에게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회사의 동료들에게 사기도박을 벌인 뒤 돈을 편취한 행동은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는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의 동일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도박을 한 피해자들에게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를 사기도박처벌 이유로 해고를 한 처분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의 행정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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