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사망원인?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될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한데,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0년 a사에 입사했습니다. ㄱ씨는 a사에서 업무 능력이 탁월해 승진을 거듭하게 되어 2013년 센터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1위의 실적을 달성하던 ㄱ씨는 부임하고 난 뒤 2위로 밀려나게 되었고, 자신을 포함하여 다수의 센터 직원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직원들과 함께 승진자 축하와 송별회 회식을 하던 때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실감으로 인해 만취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 뒤 ㄱ씨는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알 수 없었으나 추정되는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ㄱ씨가 사망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라며 공단에 장의비 및 유족급여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ㄱ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회식 이 후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된 ㄱ씨의 유족들이 공단에게 낸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하게 된 ㄱ씨는 발령 받게 되는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1위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ㄱ씨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며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 ㄱ씨는 기대하는 실적에 미치지 못해 자책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ㄱ씨가 업무실적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라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ㄱ씨는 고혈압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이 악화되면서 급성심근경색을 발생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를 업무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행정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내 장애인시설 설치반대? (0) | 2016.10.24 |
---|---|
사기도박처벌 받은 직원해고? (0) | 2016.10.20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0) | 2016.10.14 |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재해 인정돼야 (0) | 2016.10.12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0) | 2016.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