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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악단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ㄱ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단원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게 된 a악단과 ㄱ씨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ㄱ씨는 근로계약을 2년을 경과하여 체결했으므로 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a악단은 ㄱ씨는 주 내 15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으로 단시간의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어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있다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의 관계가 끝난 것일 뿐 이는 부당해고로 보아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노동위에서는 ㄱ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동위를 처분에 a악단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a악단이 노동위원장에게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또는 이외의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 일부나 전부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로하여 근로에 대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ㄱ씨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는 등의 시간을 상당 부분 소요했을 것이라며 이를 ㄱ씨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ㄱ씨에 대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ㄱ씨는 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끝낸 것은 부당해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그 외의 행정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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