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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행정분쟁변호사 변상금부과에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8. 26.

행정분쟁변호사 변상금부과에는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수익 또는 사용,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은 변상금은 납부기간 내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번상금부과 관련 사례를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a사는 2002년 대구에 위치 해 있는 4만5천여㎡의 토지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구청 및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서 양여계약을 체결했던 2005부터 2008년까지 총 1억4,000만원과 함께 2억7,000만원의 변상금부과 처분을 내리자 ㄱ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재판부는 ㄱ사가 ㄴ사와 해당 시 청장에게 낸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대구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나 국가의 토지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계획이 고시되었던 날로부터 종전에 대한 용도가 폐지되고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들이 부과했던 변상금을 양여계약일을 기점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변상금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변상금 문제에는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행정분쟁변호사에게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행정 문제에는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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