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기준은?
토지수용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를 수용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A씨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서 키우고 있던 22만여 개의 알로에를 이전하게 되어 1억4천만여 원의 손실보상금을 국가에게 받았지만, "이전 비용이 아닌 농작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알로에를 관리하던 A씨가 "농작물의 가격이 아닌 이전 비용으로 보상금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토지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보상하라"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보상과 취득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농작물의 가격이 아닌 토지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토지의 이전이 잘 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알로에를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이 상당하고, 이전비산정에 낮지 않은 고사율을 고려해야 한다"며 "알로에의 가격이 토지이전비용보다 많거나 토지를 이전하게 되어 상품의 가치를 잃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과는 알로에를 이식할 수 있는 난이도와 가능성 등을 알맞게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택한다"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는 이전 비용에 대해 적게 반영되었으므로 손실보상금을 1800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다른 보상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관련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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