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변상금이란?
도로점용에 대한 시설물의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도로점용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에 위치한 건물의 도로에 관로와 맨홀 또는 도로예정 부지 등 배전 간선 설비공사를 하려 했으나 부산시에게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를 위임 받은 구청에서 2009년 A사가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했다며 1억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해당 건물의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뒤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부산시에서 해당 공사의 비용까지 일부분 부담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A사가 구청장에게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09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했던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인 1억7,200만원에 대해서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부산시에서 A사와 긴말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공사비의 일부분 또한 부담하였기 때문에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한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사건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로법상의 변상금이란 점용허가를 받아 내지 않은 것에 따른 제재로 하여 부과될 수 있는 것이라며 피고에게 원고가 해당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현황자료를 누락했던 사실여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점용자료 제출을 제재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점용 변상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변상금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처한 곤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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